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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WORLD

419호
처음으로 전세계 임원배상책임보험 현황 2017년 보험시장 M&A 전망 타카풀 보험시장 현황 및 전망

전세계 임원배상책임보험 현황

처음 > 전세계 임원배상책임보험 현황

몇 해 전, 한 항공사 임원의 구속으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기업은 물론 주주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사건이 있었다. 운항정지 및 과징금에 대한 매출액 손실은 물론, 기업이미지가 실추되고 주주들이 해당 임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잠재적 매출 하락까지 더해져 손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이후 개별 임원에 대한 책임 소재가 기업의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임원배상책임보험도 함께 주목 받고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D&O,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은 기업의 임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행한 부당행위(Wrongful Act: 과실, 의무위반, 태만, 신의위반, 누락 등)로 주주 및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해 임원이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해 주는 보험이다.1)

전 세계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 규모는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금융환경이 복잡해지고 각종 규제들이 변화함에 따라 회사와 그 임원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활발해지면서 보험금 청구 건수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Marsh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 건수는 2005년 214건에서 2007년 285건, 2012년에는 1,68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2015년까지 3년간 연평균 1,300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영국 D&O 보험금 청구 건수 >

보험금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며, 독일도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 내에서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은 거의 없었으나 각종 규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면서 현재 보험금 청구 건수는 20년 전 대비 약 3배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

보험금 청구 건수와 함께 심도, 즉 건당 손실금액 또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는 각종 법률적 조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AJ Gallagher & Co.가 미국의 주요 D&O 보험금을 분석한 결과, 50대 대형 보험사고의 평균 청구 금액이 2006년 1억 달러 미만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 2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8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하였다.

< 50대 대형 보험사고 평균 청구 금액 >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 요인을 건수와 금액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법규 위반이 두 기준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GCS(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가 2011년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49개국에서 발생한 D&O 보험금 청구 총 576건을 분석한 결과, 법규 위반에 따른 청구 건수가 전체의 34%에 해당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신탁 의무 위반의 경우, 건수 기준으로는 6%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 볼 때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대상건의 평균 청구 금액이 47만 유로인데 반해 신탁 의무 위반은 건당 100만 유로로 대부분 대형 청구건이기 때문이다.

< D&O 보험금 청구 요인 분석 >

지난 10년 간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또 다른 특징은 국가 간 경계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자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보험금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폭스바겐을 들 수 있다. 독일 자동차 생산 기업인 폭스바겐은 2015년 배기가스 조작 혐의가 제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미 환경보호국은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디젤차량 48만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발표했고,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은 즉각 차량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다. 동 사건으로 독일이 아닌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미국 내에서의 벌금이 약 180억 달러, 리콜 및 차량 수리 비용은 약 2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3) 다국적 기업이 증가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확대되는 요즈음, 이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주요국 시장 현황

미국과 독일 시장에 대하여 규제 변화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미국은 증권집단소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이다. 증권집단소송은 주주들이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게 될 경우 같은 피해를 본 주주들도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최근 그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16년은 미국에서 증권집단소송 건수가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던 한 해로 기록되었으며,4) 해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건수도 2015년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타 국가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 법무부(DOJ)는 2015년 9월 "Yates Memo"라고 불리는 내부 지침을 발표했다5).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과 관련된 범죄에서 법인보다 개별 임직원 기소를 우선시하라는 것으로, 기업과 연루된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을 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위반 행위를 견제한다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기업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기업 임원들은 FCPA(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의 적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977년에 제정된 이 법률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이더라도 뇌물 제공행위가 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모두 포함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업 임원들은 뇌물 수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야 함은 물론 직원들을 감독하고 잠재적인 뇌물 수수 시도를 적기에 감지하는 행동도 포함한다.

독일

독일의 유명 엔지니어링 기업인 Siemens는 2008년 전 세계에서 33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과 독일 검찰에 기소되었다. 총 16억 달러의 손해가 확정된 후 Siemens는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회사는 뇌물공여 혐의와 연루된 11명의 임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Allianz, Zurich, ACE, Swiss Re 등은 Siemens와 2억 5,000만 유로 규모의 D&O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양측 합의에 따라 1억 유로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독일 기업은 잘못된 행동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임원을 고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독일 임원배상책임보험 청구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Internal Liability Claims"이라고 불리는, 내부 책임 제도가 잘 발달된 국가 중 하나이다. 임원은 기업 지배 구조 및 각종 내부 규정에 대하여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이는 임원의 책임이 적정하게 통제 되고 각종 정책이 바르게 시행되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자본시장모델소송법(Capital Markets Model Case Act)이 도입되면서 집단 소송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되었다. 동 법률이 시행되기 전, 독일은 집단적인 손해 구제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2000년대 초반 Deutsche Telecom을 상대로 약 2,100명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독일 정부는 집단적인 분쟁 해결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게 되었다. 2005년 11월 자본시장 모델소송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유사한 증권 소송을 합리적인 절차로 결합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자본시장모델소송법은 각 소송들을 하나로 묶어 이 중 모델 케이스를 선별하여 재판한 후 각 개별 건에 대한 재판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미국의 증권집단소송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법률은 현재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폭스바겐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가장 발달한 국가는 미국, 호주 및 유럽 내 국가들이지만, 최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소송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Olympus의 고위 임원이 회계 부정으로 기소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CEO 또한 해임된 일이 있었고, 이후 임원에 대한 책임 소재에 더욱 주목하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 하였다. 중국은 2011년 미국에 우회 상장한 기업들이 회계 부정을 일으키면서 미국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으며, 동일한 이유로 2011년 상반기 중 발생한 집단 소송이 22건에 달하면서 중국 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최대 20% 상승하였고 특히 미국 진출기업의 경우 2010년 말 대비 2배 이상 인상되기도 하였다.

신규 리스크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새로운 위험의 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기업간 M&A 증가 및 사이버리스크 확대는 기업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 요소이다.

기업 인수합병(M&A)은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소송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2015년 전세계적으로 약 44,000건의 M&A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된 전체 기업 가치는 총 4.5조 달러에 달한다.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고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중소형사의 경쟁력 약화와 대형사의 성장 전략이 맞물려 M&A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M&A 증가세는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모든 M&A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수 기업은 초기 높은 비용 부담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으며, 피인수 기업은 과거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전례 없는 세부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이에 따른 해당 임원진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합병 이후 발생하는 각종 분쟁 및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M&A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각종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인수, 합병, 매각 등의 절차에서 피인수 기업에 대하여 입수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인 손실을 보장하고 있는데,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보험 가입 건수는 약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

두번째 요소는 사이버리스크이다. 사이버리스크란 전산 시스템과 관련된 해킹, 정보 유출, 기술 결함 등으로 인하여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자금 유출이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벌금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같은 유형의 손실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의 도난에 따른 경쟁력 약화,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 무형의 손실까지 통칭하는 말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이버 리스크는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매년 Allianz가 발표하는 'Allianz Risk Barometer - Top Business Risks' 보고서에서 기업이 직면한 주요 리스크로 3년 연속 5위 안에 선정되기도 하였다.7)

전 세계적으로 기업 내부 보안 규정은 강화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리스크는 기업은 물론 임원에게도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이지만, 위험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특히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는 철저한 반면, 그것을 다루는 인간의 실수나 부주의, 기술적인 결함 등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데이터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통제가 부족한 경우 담당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는 유사한 집단소송이 여러 건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Target 및 Home Depot를 들 수 있는데, Target은 2013년 고객 카드 정보 4,000만 건 이상이 유출되었고, Home Depot는 2014년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이들의 개인정보가 도난되면서 50건 이상의 소송에 피소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내부 시스템에 의해 위험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들에 대한 책임 소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소송은 대부분 아직 계류 중이어서 확실한 판례를 찾기는 어려우나, 사이버 사고가 감독 부주의나 보안 의무 소홀 등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새로운 위험이 생겨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임원과 기업에 대한 소송 건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500대 기업 중 182개 회사가 소송 현황을 공시하고 있고 계류 중인 소송 건수는 2만 6,000여건, 금액은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8) 이처럼 기업과 임원이 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39건이었던 보험 가입 건수는 2015년 462건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보험료 수입도 23억 3,000만원에서 197억 8,000만원으로 8.5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상장사 기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21%로 85%~95% 수준의 미국, 일본, 싱가폴 등과 비교 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9)

임원배상책임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손실을 보장해 주는 것 외에 임원의 경영활동 안정성을 제고하여 유능한 임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험 가입 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감시 및 통제 기능도 가지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건전한 기업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다양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보험료 및 각종 법률 이슈 등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앞서 언급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제도 보완은 물론 보험사의 적극적인 상품 개발과 철저한 언더라이팅으로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1) 한국금융연구원,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기능 및 시사점 (2011, 이석호)
2) AGCS(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D&O Insurance Insights (2016)
3) 보험연구원, 폭스바겐 소송 확대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5.10)
4) AGCS(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D&O Insurance Insights (2016)
2016년 상반기 증가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5) 정식명칭은 Individual Accountability for Corporate Wrongdoing
6) AGCS(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D&O Insurance Insights (2016)
7) 2015년 17%(5위), 2016년 28%(3위), 2017년 30%(3위)
8) CEO 스코어 (2013)
9) 한국금융연구원,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기능 및 시사점 (2011, 이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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